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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일들이 다른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미용사도 본인 머리를 자르지 못하듯 왠만하면 기술자에게 맡겨야 하죠. 예)몇 푼 아껴보려고 아이머리 잘랐다가 쥐파먹은 일 등

채권추심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여러 강제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죠.하지만 섣불리 하는 강제집행은 아이머리 자르다 쥐파먹은 실수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채권자가 직접 할수 있는 조치 총정리'이지만 사실 채권자가 직접 '할수도' 있는 조치라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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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사님이 원고에게 얼마줘라! 하면 줘야 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누구나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든 안주려고 뻣대는 사람은 범죄자 인가요?

 

귀하가 채무자라면? 누가봐도 착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안갚은 지극히 단순한 경우가 아닌, 어떤어떤 사정으로 혹은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지만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소송이라면 아무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주고 싶지 않을겁니다. 그게 판사님의 주문이든 뭐든,,

 

근데 대부분의 채권채무 소송사건 당사자들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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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대전충청본부입니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유체동산 압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피같은 내 돈을 못 받으면 이가 갈리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질대로 할 순 없죠.(구덩이 파서 묻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서 >>권리의 만족에 이를수 밖에...

하지만 강제집행도 순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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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금 >광고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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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 >수신 여심 환 기타의 금융거래

카드채권 >카드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상가)건물 등의 사용료

통신대금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권리임대료 >상호, 상표, 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창고임대료 >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사용료 >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의 채권

동산임대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임금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채권

시간은 " 채무자의 편" 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전담변호사,법무사,국가공인신용관리사들로 구성된 채권팀이 의뢰된 미수채권을 신속하고 악착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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