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
(근거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
의뢰가능채권
■민사채권(권원이 인정된 개인간 대여금 등)
■상사채권(물품대금,매매대금,공사대금,임가공비,의료비,용역대금,임대료,광고비,운송비 등)
■보험채권
■교육채권
■금융채권(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통신채권(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
신용조사 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정보,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
(근거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거래상대방(개인/법인)의 신용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소 진행 前 채권보전용
-판결 후 강제집행용
■손해배상에 따른 신용정보조사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침해에 따른 신용조사
재산조사 조사범위

■채무자의 모든 소유 부동산
(매매,증여,상속,경매)
■채무자의 자동차 소유내역
■신용조사에서 밝혀지는 내역
해외 채권추심

■해외 채권추심 업무개요■
해외 업체와 수출미수대금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관리와 채권회수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수출 미수대금을 세계적인 수출보험업체인 아트라디우스(Atradiu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미국,일본,유렵,홍콩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해외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분쟁지역,아프리카 일부지역 등 제외
자산관리 업무란?

-기업 상거래 채권의 신용조사,화의 ,법정관리,ABS채권관리,소송절차,채권추심 및 채권관리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
■자산관리 업무영역
-자산평가업무
-담보부 채권관리 업무
-유동화 자산관리 업무
-자산관리 컨설팅
-기타채권 투자업무
-담보실행 잔존채권 회수업무